김대식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생성된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의 결과물에 가시적 또는 비가시적 워터마크를 삽입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결과물 유통 과정에서 인공지능 생성 사실이 훼손되거나 사람이 직접 만든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3. 인공지능 생성 사실에 관한 고지 또는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작 및 변작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4. 워터마크를 훼손하거나 위변조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삽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인공지능 투명성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오인 가능성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김대식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에 주소가 없는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정한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긴급 임시조치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 유통 신고를 접수한 경우 긴급 임시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3.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인공지능 합성영상물을 불법정보 유형에 명시적으로 추가함.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합성영상물을 포함시켜 해당 정보에 대한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의 근거를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딥페이크 영상물 유통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기술적 차단 및 긴급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와 실효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김대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 구축]**: 보건의료인력 양성의 기초가 되는 학교 교육과 인력 수급 정책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 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여**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합니다. 2. **[첨단기술 활용 교육 근거 마련]**: 급격한 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육 방식을 도입하고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미래형 의료 인재 양성을 지원합니다. 3. **[기초 및 필수의료 분야 지원 강화]**: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기초의학 및 필수의료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해당 분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채용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유인책**을 마련하여 의료 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처 간 협력과 첨단 교육 도입, 그리고 기초·필수의료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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