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제조·수입 금지 제품이나 무허가 살생물물질의 유통 및 조치명령 위반 행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포장이나 광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포장 및 광고에 관한 법적 준수사항을 어긴 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포장 및 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형 신고 제도를 확대하여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조지연의원 등 13명에 의해 발의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제조·수입 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 유효기간 종료 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려는 자는 만료 1년 전에 재승인을 신청하여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3. 그러나 재승인 평가가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을 경우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제조·수입이 중단되어 사업 지속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4. 이에 평가가 유효기간 내에 끝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5. 이를 통해 충분한 안전성 평가 기간을 확보하고 기업의 불필요한 영업 중단 리스크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살생물물질 등의 재승인 평가 지연 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저한 제품 검증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업의 사업 연속성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조지연의원 등 13명에 의해 발의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 직접구매(직구) 제품에 대한 판매중개 및 구매대행 금지 규정 신설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유통 관리 체계 강화 3. 위해 해외직구 제품 중개·대행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판매중지를 명할 수 있는 권한 부여 4. 판매중지 명령 미이행 시 위반 사실을 대중에게 공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5. 금지 의무 위반 및 명령 불이행 자에 대한 벌칙 부과 조항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의 국내 유입과 유통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판매중개자 등의 책임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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