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7명에 의해 발의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기간산업의 유지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전기요금 지원 및 감면 근거를 신설합니다. 2. 대규모 전력을 상시 사용하며 계통 안정에 기여하는 제철소 등 주요 시설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국가 기간산업 시설에 대해 전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산업계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여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과 국제경쟁력을 확보합니다. 5. 효율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도모하고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유인체계를 구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제철소 등 국가 기간산업 시설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과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민병덕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납부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게는 자립을 저해하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주거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점유한 후 그 상태를 시정하였을 경우 변상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행정청이 무단점유자의 실질적인 경제 상황과 징수 실익을 검토하여 변상금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를 통해 이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지자체의 재정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거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취약계층이 무단점유 상태를 해소한 경우 변상금을 면제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민병덕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디어 환경의 변화 대응**: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짜뉴스와 혐오·차별을 조장하는 유해 콘텐츠로부터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을 보호**하고, 미디어가 학생들에게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육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교육과정 내 미디어 교육 강화**: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 미디어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와 비판적 분석**에 관한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안 제23조제3항)**하였습니다. 3.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 함양**: 학생들이 다양한 매체에서 쏟아지는 방대한 정보를 단순히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정보를 **분석하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의 질적 토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들이 넘쳐나는 미디어 정보 속에서 스스로 올바른 정보를 가려낼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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