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의원 등 13명에 의해 발의된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미디어의 영향력 확대와 허위조작정보 유통 등 부작용에 대응하여 국민의 비판적 이해 및 창의적 활용 능력을 높이는 미디어교육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함. 2. 부처별로 산재된 미디어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심의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미디어교육위원회를 설치함. 3.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3년마다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기관이 매년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함. 4. 미디어교육 시행기관이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기관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권한의 일부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5. 미디어 교육을 통해 국민의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국민의 정보 분별력을 높이고, 분절된 정부 지원 체계를 통합하여 체계적인 미디어 교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민주적 소통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김우영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요금 승인제의 신고제 전환**: 기존에는 최소채널상품과 결합상품의 요금을 결정할 때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이를 **신고제**로 변경하여 사업자가 보다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규제 완화 대상의 구체화**: 이용 요금 결정이 자유로워지는 대상은 가장 기본적인 채널 구성을 가진 **최소채널상품**과 인터넷 및 통신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결합상품**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3. **OTT와의 규제 형평성 제고**: 요금 설계에 제한이 없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의 규제 차이를 줄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4.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 엄격한 요금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방송사업자의 위축된 입지를 회복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국내 **방송콘텐츠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요금 규제를 개선하여 OTT 서비스와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방송 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김우영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금 결정 방식의 전환]**: 기존에는 유료방송사업자가 최소채널상품이나 결합상품의 요금을 정할 때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신고제**로 변경하여 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입니다. 2. **[OTT와의 역차별 해소]**: 요금 설계에 제한이 없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달리 유료방송만 엄격한 규제를 받는 **비대칭적 규제** 문제를 해결하여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합니다. 3.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 유료방송사업자가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방송콘텐츠 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유료방송에 대한 과도한 요금 규제를 완화하여 OTT와의 규제 형평성을 맞추고 방송 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