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용자자녀의 양육환경 조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때 수용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던 현행 제도를 개선함. 2. 수용자가 동의를 거부하거나 동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호가 시급한 아동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3.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소장이 수용자 동의 없이도 지자체에 최소한의 정보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함. 4. 정보 오남용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통보 사실을 수용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고 통보 내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부모의 구속으로 인해 생계와 양육의 공백이 발생한 수용자자녀를 복지 및 아동보호 체계로 신속히 연계하여 아동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박성민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18세 미만 자녀의 존재 및 보호공백 우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2.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보호대상자녀의 존재 및 보호공백 확인 결과를 청구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함. 3. 보호공백이 우려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신속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피의자의 체포·구속으로 인해 홀로 남겨진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국가의 확인 및 통보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비극적인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박성민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기가구 발굴 및 정보공유 협조기관 범위에 검찰청과 교정시설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합니다. 2. 친권자나 보호자의 체포·구속·수용 등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보호공백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관련 정보를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합니다. 3. 보호자의 부재나 연락두절로 인해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취약가구원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4. 위기가구에 대한 정보를 복지체계에 신속히 연계하여 사회보장 수급권자의 발굴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호자의 수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성년 자녀의 보호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 및 교정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위기가구를 신속히 발굴하여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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