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인근에서 스튜디오 대여업 등으로 위장하여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작하는 변종 유해업소의 급증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2. 건축물의 용도나 등록 업종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청소년 유해 행위가 반복되는 시설을 금지 대상에 포함하여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3. 지자체장이 교육 환경을 저해하는 유해 행위를 확인하는 경우 즉각 행위 중지나 시설 일시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는 긴급 조치권을 신설합니다. 4. 현행법의 업종 명칭 위주 나열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행위 중심의 단속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적 허점을 이용해 학교 주변에 난립하는 변종 유해시설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과 정서 발달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에 강력한 단속 및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박해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체검사자료 제출 시점의 제한**: 기존에는 모든 구직자에게 서류심사 단계부터 신체검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서만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구직자의 불필요한 준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2. **신체검사 서류의 반환 의무 명확화**: 신체검사 관련 서류가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반환 규정이 모호했던 점을 개선하여, **채용서류 반환 대상**에 신체검사 자료를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구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두텁게 강화합니다. 3.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채용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구직자가 부담해 온 **신체검사 비용** 등의 경제적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제출 대상을 최소화하고 서류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채용 준비에 드는 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추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구직자가 겪는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고, 민감한 신체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더욱 공정하고 건강한 채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박해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 대상의 범위 구체화]**: 기존에 포괄적이었던 교육 업무의 대상을 노동위원회 소속 **공무원, 노·사·공익위원 및 상임위원 등 내부 인사**로 명확하게 제한하였습니다. 2.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 교육 사업이 민간 재단 설립과 같은 **사적 기구화**에 이용되지 않도록 차단하여, 노동위원회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엄격히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3. **[소관 사무 논란 해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사업의 적절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 교육의 범위를 **기관 내부 인사 대상**으로 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노동위원회의 교육 대상을 내부 인사로 제한함으로써 공적 기구의 정체성을 지키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사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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