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수: 3석 / 295석 1.02%
지역구 1석, 비례대표 2석
1
팔로워
53
대표발의법안
824
공동발의법안
당대표
이준석
원내대표
양향자
사무총장
김철근
정책위의장
김용남
이준석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관 등의 정보자원을 2개 이상의 데이터센터에서 통합하여 구축하도록 규정함. 2. 정보자원 관리 기능을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센터와 백업용 재해복구 데이터센터로 구분함. 3. 재해복구 데이터센터에서도 상시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 4. 데이터센터 장애 시 발생하는 수동 전환 과정의 서비스 중단 문제를 해결하여 시스템 안정성을 제고함.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행정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재해복구 데이터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통합 운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 일상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가 정보시스템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이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의 법적 근거 신설**: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의 **지정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여,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한 업무가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졌습니다. 2. **조정기관의 업무 범위 및 책임 명확화**: 이식조정기관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와 책임 소재를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이식 과정에서의 행정적 혼선을 줄이고 **환자와 기증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3. **환자 부담 완화 및 기증자 예우 강화**: 환자의 **불합리한 경제적 부담 구조를 개선**하고 기증자 간의 **예우 형평성을 확보**하여, 조직적합항원(HLA) 일치 확률이 **0.005%**에 불과한 비혈연 간 조혈모세포 기증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독려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혈모세포 이식 조정 체계를 법제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혈액암 환자들이 적기에 안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이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상정보 관리 주체의 변경]**: 기존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관리하던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를 경찰청장이 직접 관리**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신상정보와 실종 수사 업무의 연계성을 높이고 관리 체계를 일원화합니다. 2. **[행정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대응]**: 유전정보와 신상정보 관리 기관이 달라 발생했던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여 실종아동을 더욱 **적시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유전정보 보호를 위한 가명처리 도입]**: 유전자검사를 위해 검사대상물을 검사기관에 보낼 때, 반드시 **가명처리를 거친 후 송부**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정보 관리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유전정보가 목적 외로 이용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실종아동의 신상정보 관리 체계를 경찰청으로 일원화하여 행정 효율을 높이고, 실종아동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발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