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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이사회가 의결로 주무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하거나 주무기관의 장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관장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더라도 해당 기관장은 해임...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