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경영 원칙 확립 및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3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안전경영 원칙의 법제화: 기존 법령이 강조하던 경영 효율성에서 나아가, 공공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경영 원칙을 법률에 새롭게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공공기관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안전 경영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2. 안전관리 지침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기획재정부에서 운영 중이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의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불분명했던 지침의 근거를 법률에 담음으로써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중대재해 관련 기관장의 직무정지 제도 도입: 기관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거나 혐의가 있어 수사나 감사가 개시된 경우, 해당 기관장의 직무정지를 건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기관장이 지는 실질적인 책임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4. 수사 결과에 따른 해임 건의권 신설: 중대재해와 관련된 수사 또는 감사가 끝난 후,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입증되면 기관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전 경영 소홀에 대한 엄중한 인사 조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관장의 안전 관리 책임감이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잇따르는 공공기관 내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경영의 법적 토대를 다지고 기관장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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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