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장, 새 정부 출범 시 임기 만료 간주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94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욱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 선거 후 새 정부 출범 시에 기존 기관장의 임기를 만료된 것으로 간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직무수행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재신임을 통해 1년씩 연임이 가능한데, 이 개정안에서는 대통령 선출 후 새 정부 출범 시에 전임 기관장의 임기가 자동으로 만료되게 되어 교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로써 공공기관의 장은 정기적인 교체로 인한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정부의 정책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기관장의 잔여 임기 논란과 자진사퇴, 일괄 교체 논란을 해결하고, 공공기관이 정권과의 정치적 책임성을 공유한 공공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운영이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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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이원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