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채용대상 공공기관 확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18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만 지역인재 채용 의무가 있었지만, 이 법안에 따르면 수도권으로부터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채용 의무를 갖게 됩니다.

2. 이 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이는 고등학교 졸업자나 대학 졸업자들에게도 지역인재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이 법안의 목적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발전 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지역 출신 인재들에게 공공기관 채용 기회를 보장하여 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지역 출신 인재들이 지역에서 근무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인재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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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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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