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자산 처분 시 기재부 승인 의무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38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회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이 소유한 재산을 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할하는 정부 부처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판매 절차를 엄격하게 함.

2. 재산의 가치가 1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추가로 요구하여 더 많은 검토와 승인을 거치게 함.

3.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공공기관의 재산 판매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적으로 건전한 의사결정을 촉진시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재산을 팔 때 더 철저한 검토를 요구하고, 무분별한 자산 매각을 방지하여 공공기관의 재정 안정성을 보호하고, 특혜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자원의 관리가 더 엄격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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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김회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