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임기 조정으로 효율적 운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8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관장의 임기 조정: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가 3년으로 보장되지만, 개정안에서는 기존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된 후 6개월이 지나면 기관장의 임기도 함께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국정 철학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인사권의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2. 갈등 해소 및 운영 효율화: 새로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 간의 갈등을 줄이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기관장의 임기 조정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 관련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 개정안은 신임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적합한 인사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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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