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원 비율 확대 및 회의 민주성 강화하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6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위원 비율 상향 조정: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포함되는 민간위원의 비율이 기존 ‘과반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정부 주도의 의사결정을 완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회의 안건 사전 공개: 회의에서 다룰 안건이 회의 7일 전까지 공개됩니다. 이는 투명성을 높이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 이해당사자 의견 진술 기회 보장: 회의 안건과 관련된 기관 및 이해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보장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절차적 민주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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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