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평가 시 기후변화 대응실적 포함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18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평가항목에 기후변화 대응 실적 포함 (안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참여와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실적이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들이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 문제에 보다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등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항목을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대응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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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