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자회사 임원현황 공개 및 재무건정성 강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35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은 자회사의 임원 현황을 추가하여 공시해야 함.

2. 공공기관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되었음.

3. 필요한 경우 기재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됨.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자회사의 임원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 문제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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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