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무건전성과 관리 감독 강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20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사채를 발행할 때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경영실적을 평가받는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여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와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재정을 지원하는 공공기관들의 운영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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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