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상생결제제도 참여 의무화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72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생결제제도를 활성화하고, 공공기관의 상생결제제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를 2년으로 확대했습니다.

3.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물품 제조, 공사, 용역 등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서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현금유동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상생결제제도 참여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부도 예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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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박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