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 현황 공시 의무화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55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은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은 매년 성별 전체 임금현황 외에도 각 직급별 성별 임금현황과 각 직종별 성별 임금현황을 공개해야 합니다(안 제11조제1항제3호의2 신설).

2. 이를 통해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를 공론화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에서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투명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를 공개함으로써 이를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성별 임금격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여성의 경제적 참여 및 여성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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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이은주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