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62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봉민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을 모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합니다.

2.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사항을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대한 벌칙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경영실적 평가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공공기관의 자금운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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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전봉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