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06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재량사항이 아닌 기속사항으로 변경: 즉,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각 기관의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집행하도록 규정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치는 것으로 명백히 판단되는 업체 등에 대해 최대 2년까지 입찰 참가를 금지할 수 있는 범위를 명시하던 것을,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것을 규제의 일환으로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변경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비슷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도 동일한 수준의 엄정한 법 집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입찰 과정에서 부정을 방지하고, 공정한 계약 이행을 확보하여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기관별로 재량으로 결정하던 부분을 법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더 엄격하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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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