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임기 제한 및 해임 조건 강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2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기 종료 전 신규 임명 제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에 대한 신규 임명은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 제한됩니다. 이는 정권 말기에 발생하는 무분별한 인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입니다.

2. 임기 중 해임 가능성 강화: 공공기관 임원이 국정철학과의 중대한 불일치 또는 현저한 직무상 하자가 있는 경우,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해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연임 제한: 기관장 및 이사, 감사의 경우 연임은 1회, 1년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됩니다. 이 조치는 공공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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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