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시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64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기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계속해서 직무수행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재신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안은 공공기관의 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키기 위해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새로운 장을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이 법안은 공공기관에서 전문성과 독립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대통령의 임기와 무관하게 기관장의 임기가 보장되도록 합니다.

3.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정부와 정치적 책임을 공유하며, 정부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현재 공공기관의 장이 임기 만료 후에도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은 대통령의 임기와 무관하게 자신의 임기 기간동안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전문성과 독립성이 필요한 공공기관에서는 임기 만료 후 새로운 기관장을 임명함으로써 정부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스크랩0
조회수67
오기형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