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급 부정수급 환수조치 강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46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태규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등을 잘못 지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함 (안 제52조의7 신설).

2. 수사기관이나 감사결과로 성과급등을 잘못 지급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의 장은 환수조치를 취해야 함.

3. 성과급등의 지급에 대한 보수지침과 예산집행지침 등을 따라야 함.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에게 잘못 지급된 성과급등을 환수하고, 예산 집행을 책임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여 국가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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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이태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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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