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직원 비위통보 대상 확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23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기관이 공공기관장에게 수사 개시 및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2. 개정안에서는 직무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이 공공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3. 이러한 변화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목적 입니다.

즉, 이주환 의원 외 11명이 제출한 이번 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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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이주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