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직원 비위통보 대상 확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23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기관이 공공기관장에게 수사 개시 및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2. 개정안에서는 직무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이 공공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3. 이러한 변화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목적 입니다.
즉, 이주환 의원 외 11명이 제출한 이번 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제안되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