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자율성 증진을 위한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65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규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영위원회 소속 변경: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기존의 기획재정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됩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위원장 직위 변경: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기관의 관리에서 더 큰 공공성과 다양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증진시키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