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자율성 증진을 위한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5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규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영위원회 소속 변경: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기존의 기획재정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됩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위원장 직위 변경: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기관의 관리에서 더 큰 공공성과 다양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증진시키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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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