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프로젝트금융 사업 예타 면제를 위한 공공기관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37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사업의 경우에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2. 해외사업 중 프로젝트금융 방식의 사업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합니다.

3. 이를 통해 해외사업에 참여하는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 창출과 수출 촉진을 장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해외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공기업과 관련 기업들이 해외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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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