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처벌 강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86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민석의원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한 공표 규정 강화: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조작하거나 거짓으로 공표할 경우 법적 제재가 있도록 금지규정 추가됩니다. 이를 위해 경영실적 평가 시 조작이나 거짓 작성ㆍ제출 시 경영실적 평가결과 또는 성과급의 수정, 수사 또는 감사 의뢰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2. 고객만족도 조사방법의 조작 금지: 고객만족도 조사방법을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합니다.

3.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경영실적 평가 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하여 거짓 작성ㆍ제출하는 경우 제재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의 조작과 거짓공표를 방지하고, 조작 및 위반 시 엄격한 제재를 도입하여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신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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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안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