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미화행위자 공공기관 임명 금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0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호중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사 왜곡 및 미화 금지: 신문, 잡지, 방송, 출판물 또는 온라인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나 전쟁범죄를 정당화, 미화, 왜곡하거나 찬양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공공기관의 주요 위치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으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2. 공공 발언 제한: 전시물, 공연물의 전시나 상영,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의 공개 발언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역사 왜곡이나 미화를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3. 헌법 정신 수호: 헌법 전문에 명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을 부정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사람도 주요 공직에 임명될 수 없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 및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미화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적 정당성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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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