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대표 정의 명확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3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특히 노동조합과 같은 노동계가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협력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2. 현재 정책심의 과정에서 '노동계',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재된 용어 사용으로 인해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계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률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는 노동자의 권익이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동계의 의견이 정책 결정과정에서 일관성 있게 반영되도록 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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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