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사 공정성 강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73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관장 후보자 추천 기준: 기관장 후보자는 해당 공공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추천되어야 합니다. 단,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은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외부전문가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2. 감사 후보자 추천 기준: 감사 후보자는 정당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제외하고,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감사 후보자 추천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 인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장 후보자와 감사 후보자의 추천 기준을 더 명확하게 정하고, 경영 경험과 업무 능력을 갖춘 인재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공공기관에 채용할 수 있도록 함을 취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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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이명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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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