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취임 후 6개월 이내 기관장·감사 해임 선택권 부여 및 임기만료자 직무대행 전환으로 정책 연속성과 책임성 확보하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4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혁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의 초기 인사 재정비 권한 신설: 대통령 취임 이후 6개월 이내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를 해임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 기조를 기관 운영에 조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외적 인사 조정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2. 임기만료 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해당 임원은 직을 면하고,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대행 체제에서 운영되며 현상유지 업무만 수행합니다. 이는 기존의 ‘후임자 임명 시까지 종전 임원이 직무를 수행’ 규정을 대체해 권한 공백과 책임성 논란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3. 권한 행사 제한을 통한 책임성 제고: 직무대행은 현상유지 범위 내 업무에 한정되어 중대한 의사결정이나 방향 전환을 자제하도록 제한됩니다. 임기 만료자가 실질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방지해 제도적 정합성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4. 정책 연속성과 인재 활용의 조화: 대통령에게 선택적 해임권을 부여하되 전면 교체를 전제하지 않아,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유능한 인재는 계속 활용하고 필요한 부분만 선별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합니다. 정권 교체기의 정책 연속성과 조직 안정성을 동시에 도모합니다.

이 법안은 정권 이행기에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정책 집행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권한 구조를 합리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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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