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멘트를 재활용하는 자에게도 제조 시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성분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 건설 시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공개하게 하여 입주자의 알권리를 보장합니다. 3. 시멘트 판매자가 판매처와 판매량 등 유통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관리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4. 정보 제공 범위를 유통 및 건설 단계까지 확대함으로써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시멘트의 제조부터 유통, 주택 건설 단계까지 폐기물 사용 정보를 폭넓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주거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문진석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도로 구조 보전 및 위험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차량 적재량 측정 및 운행 제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2. 공무원이 아닌 신분으로 관계 공무원과 동일한 단속 업무를 수행해 온 운행제한단속원의 직무 범위를 법률에 구체화합니다. 3. 운행제한단속원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도로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의제 규정을 신설합니다. 4. 이를 통해 단속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단속원의 책임성과 권한을 강화하여 도로 관리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운행제한단속원의 직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공무원 의제 처리를 통해 도로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문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금 지급 금지 규정의 삭제**: 기존 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나 물품, 용역 등의 계약을 맺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당 **금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2. **계약 대금의 상품권 지급 허용**: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물품·용역 계약의 대가** 중 일부를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3.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 강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대금을 지급할 때는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때만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자율성을 보장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 범위를 공공 계약 분야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 내 자금 순환을 돕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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