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정해제를 불허하기 위한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4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지정 요건 재정비:

-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출연한 일부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특정 기관들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관련 조항 신설:

- 이번 개정안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그 소관 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3. 과학기술원 관련 조항 신설:

- 과학기술원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새로운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 입장 변화에 따라 불확실하게 지정 및 해제되는 공공기관의 상태를 방지하고, 특히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가 필요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원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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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최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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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