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원 연임시 실적평가결과도 고려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83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달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장의 임기 연임 조건 변경: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 여부는 경영실적 평가만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는 기관장의 실적 평가와 공공기관의 부패 조사 및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임기 연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연임 여부 결정 기준의 구체화: 법안에서는 공공기관의 장 재임 중 기관이 연속적으로 최하위 또는 차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그 장은 연임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3. 부패 조사 및 평가 결과의 고려: 기획재정부장관이나 주무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장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의 부패 조사 및 평가 결과를 연임 여부 결정 시 고려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장 임기 연임 여부 결정 시 공공기관의 부패 여부와 기관의 실적 평가 결과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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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이달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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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