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평가지표에 지역경제활성화 항목 추가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15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는 경우, 공익성과 효율성, 조직 및 인력 운영의 적정성 등은 반드시 평가 기준에 반영되어야 합니다(안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이 법안은 공공기관들이 수행하는 공익성 중 하나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평가 기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지역경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노력이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법률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해당 상품권의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에 반영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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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