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장 참석 의무화 위한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8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부남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영위원회 인사 관련 안건 처리 방식 변경: 운영위원회 안건이 인사와 관련될 경우, 위원장인 기획재정부장관은 반드시 인사혁신처장을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으로 지명해야 합니다. 이는 인사 관련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인사혁신처장의 서면 의견 제출 의무: 인사혁신처장이 회의에 불참할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인사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운영위원회의 전문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 인사관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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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