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0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범수의원ㆍ장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대: 현행법상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이는 이러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지역 발전 촉진: 개정안은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통한 지방 도시의 산업ㆍ주거ㆍ문화시설 복합 조성을 지원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 도시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3. 정책 시의성 및 효과성 제고: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역 발전 정책의 시의성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이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실행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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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장철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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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