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직원 비리시 연금 제한 하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20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임직원이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을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비위행위나 직무와 관련된 사건 등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퇴직급여나 퇴직수당 등 일정 부분이나 전부를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책임감과 도덕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운영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공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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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이주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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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