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연동하고 실적기반 평가·해임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정책 연계성 확보하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3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기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기 단축 및 연임 제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통일합니다. 연임은 1회(1년)만 허용하여, 종전의 1년 단위 연임을 제한합니다.

2. 기관장 임기의 대통령 임기 연동: 기관장은 임명 당시 기준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 기관장 임기도 함께 만료되도록 합니다. 정권교체 시 잔여 임기 논란을 줄이고 정책 연계성을 강화합니다.

3. 기관장 성과평가 및 해임 근거 강화: 기관장의 계약 이행 실적을 매년 1회 이상 정기 평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실적이 현저히 저조하면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 건의할 수 있습니다.

4. 정권교체 시 경영목표 재설정 및 임원 평가·해임 절차 신설: 새 대통령 임기 개시 시 각 기관은 1개월 이내 새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경영목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임원의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결과가 현저히 저조하면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 또는 해임 건의가 가능합니다.

이 개정안은 임기·평가·해임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정부 정책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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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