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정보 공개 의무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73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장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채용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채용 시험 문제, 점수 산정 기준 등 채용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응시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2.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응시자가 이의 제기나 오류 정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채용비위가 발생하는 경우 임원의 인적 사항과 비위행위 사실을 공개하고, 관련자의 합격, 승진,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던 현행법의 내용을 유지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응시자가 이를 알 수 없어 이의를 제기하거나 오류를 정정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해당 법률 개정안은 응시자에게 채용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응시자의 이의 제기나 오류 정정을 가능하게 하여 공정한 채용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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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이장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