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위별 결산서 제출의무 신설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57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35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결산서 제출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려웠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할 때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를 통해 소관 상임위원회가 전문적인 검토를 수행하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결산 검토에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결산서 제출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재정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여 공익을 위한 효율적이고 적절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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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