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자영업을 종료할 때 자발적으로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함. 2.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재등록 제한 기간을 명시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함. 3. 등록 취소 또는 말소된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가 다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보완함. 4. 영업 종료 여부에 대한 공식적 확인 수단을 제공하여 소비자 혼선을 방지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등록 관리 및 부적격자 진입 차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이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부여 절차 강화**: 기업이 임직원에게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부여할 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법적 절차를 신설하여, 제도가 불투명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의사결정 과정을 강화합니다. 2. **부여 한도 및 대상의 제한**: 무분별한 주식 부여를 막기 위해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전체 부여 한도**와 **특정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개별 한도**를 법으로 정하여, 특정 대주주나 임원에게 과도한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3. **주주 열람권 및 공시 의무 신설**: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부여와 관련된 계약서 등을 일정 기간 동안 **주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시하고,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중요 사항들을 **법적으로 등기**하도록 하여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현행법상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대주주의 사익 편취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제도의 건전한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이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조정 확정 기준의 변경]**: 현재는 채무조정안을 확정할 때 무담보 및 담보 채권 **총액의 과반수**를 보유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채권 총액이 아닌 **채권 원금**을 기준으로 변경하여, 원금 규모에 비례한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개선했습니다. 2. **[고금리 채권자의 과도한 영향력 억제]**: 고금리 대부업체나 장기연체 채권의 경우 연체이자가 원금보다 많아져 채권 총액 기준으로는 과도한 결정권을 갖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원금 기준**으로 전환함으로써 특정 채권자가 채무조정안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독단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채권자 간 형평성 제고]**: 채권금융회사가 실제로 감수한 손실 위험인 **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동의 권한을 재편했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더욱 **공정하게 조정**하고, 채무조정 제도의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했습니다. 4. **[취약 채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장기연체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이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동의권 기준이 **원금**으로 바뀌면, 보호가 시급한 채무자들이 채권자의 반대로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고 **부합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채무조정 의결 기준을 원금 중심으로 개편하여 고금리 채권자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막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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