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지역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시책 수립 전 이전한 공공기관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우선 구매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3. 이에 기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지역 재화 및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규정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합니다. 4. 이를 통해 지역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판로 확보에 기여하여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혁신도시 시책 수립 전 이전한 공공기관에도 지역 재화 및 서비스 우선 구매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박용갑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경로당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 편의성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2. 경로당을 노인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도록 입지 기준을 마련함. 3. 1층 외의 장소에 경로당을 설치할 경우 승강기 등 필수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함. 4. 노인복지시설 내 휠체어 보관시설 및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구비를 명시함. 이 법안의 취지는 경로당의 시설 기준을 강화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박용갑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개발지구재구조화심의위원회 설치**: 장기 미매각되거나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토지 재구조화 계획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하는 **공공개발지구재구조화심의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합니다. 2. **재조정구역 지정 및 용도 전환**: 수요가 없어 남겨진 지원시설·학교·산업시설 용지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조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통해 **토지 용도를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재투자**: 토지 용도 변경 및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해당 지구 등에 다시 투자**하도록 규정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4.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적용 특례**: 신속한 토지 활용을 돕기 위해 지구계획 변경 절차를 효율화하고,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대한 적용 특례**를 신설하여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간 방치된 대규모 미매각 공공택지를 지역 실정에 맞게 재조정하여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의 자족 기능을 회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