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권한대행의 기관장 임명 금지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1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계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권한대행의 임명 권한 제한: 현행법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권한대행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 궐위 시 임명 절차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명 절차를 명확히 하여 권한의 혼선을 방지하고 공공 부문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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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