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해외사업 예타 완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17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는 국내사업과 해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어, 해외사업의 특성과 경쟁력 간의 불일치로 인해 해외수출이 저하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2. 해외사업은 국내사업과는 다른 특성과 리스크를 가지고 있으며, 사업타당성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우량사업이라 할지라도 참여가 어렵습니다.

3. 해외사업의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 해외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함으로써 공기업의 해외사업 진출을 활성화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ㆍ플랜트 기업들의 수출과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예비타당성조사의 시행 방식을 수정하여 해외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공기업의 해외사업 진출을 증가시키고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ㆍ플랜트 기업들의 수출 및 고용 창출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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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송갑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