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직원 혁신도시 거주 촉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64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제48조제5항제8호가 신설되어, 혁신도시로 이주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임직원의 혁신도시 거주 현황이 포함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혁신도시에 이주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목적에 맞게 임직원들이 혁신도시에 거주할 수 있도록 촉진하여 혁신도시 내에서의 생활과 일의 균형을 이뤄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혁신도시의 조성 취지를 달성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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