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직원 미공개정보 이용근절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81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일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직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 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그의 가족은 소속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부지와 인접한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해 거래를 통한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몰수합니다.

3.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수사기관 등에 수사의뢰를 하도록 합니다.

4.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직에 있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된 미공개중요정보를 누설 또는 이용하였거나 감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공공기관 사업 부지에 인접한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미공개중요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직무 상 알게 된 정보를 적법하게 이용하지 않고 누설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근거도 마련되어, 공공기관에 대한 공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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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