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임금 격차 파악을 위한 공시 의무 강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3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현황 공시 확대: 공공기관은 임직원의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 고용형태별 성비 및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기존의 임직원 성별 임금 현황 공시에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성별 임금 격차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2. 성별 승진 현황 공시: 공공기관은 성별 승진 관련 현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성별에 따른 승진 기회의 평등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조직 내 성별 평등성을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육아휴직 및 근속 현황 공시: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이는 성별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과 근속 연수의 차이를 파악하여, 성 평등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공공기관 내 성별에 따른 고용 격차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평등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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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