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장의 임기만료일을 대통령임기와 일치시키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04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임원들의 임기도 자동으로 끝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임명권자인 새로운 대통령이 이들을 유임하고자 승인할 경우에 한해서 기존의 임기 만료 시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노동이사를 제외한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임원에 적용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권이 바뀌어도 임명된 기관의 임원들이 임기를 보장받으면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 정부의 정책을 원활하게 실행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정부의 책임 정치를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구 정부 간의 마찰을 줄이고 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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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